김포시 수목장 불법운영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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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수목장 불법운영 업체 적발
  • 이환 기자
  • 승인 2013.08.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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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자연 친화적 장례문화가 이슈 되고 있는 가운데 수목 장을 운영하는 모 업체가 허가 낸 사항보다 배 이상 임야를 무허가 상태로 분양자들을 모집, 변칙 운영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산29ㅡ2일원의 이곳 오씨 문중 소유와 또 다른 김 모 씨의 산지를 임대해, 수목 장을 운영한 P수목 장 대표 조모(46)씨는 2011년 3월 시에 수목장 허가(4958㎡)를 받고 분양해 왔다.

하지만 시설이 부족해 시의 허가 없이(약10249㎡)확장하고 분양자들을 모집해 불법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초치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조씨는 “수목 장을 운영하면서 분양자들의 증가로 시설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시의 허가 없이 확장운영하다 지난해9월 시 관계자들에 적발돼 원상복구와 함께 허가취소는 물론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가 몇 명의 직원 들을 두고 홍보하며 분양자들을 모집 운영해온 사실을 확인 조사는 끝났다”며 하지만 국제 변호사로 알려진 대표자 조씨가 소환에 불응한 상태로 행방을 감춰 기소중지 신청한 상태라며 대표자의 조사가 이뤄져야 연루된 자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시민들은" P수목 장에 대해 이것은 분면 사기 분양이라며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했다” 공분하며 더불어 “전국에 분포돼있는 또 다른 수목장 들도 이와 같은 유사성 불법 사실이 더 있을 것이란 개연성도 있다”며 전수조사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같은(사기)분양에 대해 현재 조 씨가 독일에 머물고 있는 상태라며 또 산지를 임대해 준 산주들도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원상복구는 물론 더 나아가 폐쇄조치 할 것이란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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