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파구가 2013년도 균등세 주민세 27만9000건, 약30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며 개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이 부과된다.
오는 9월 2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고지서 납부하거나 E-TAX 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소액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지방세로 납세의무의 첫 걸음”이라며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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