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하남시는 다음달 5일까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원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27일 하남시에 따르면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 중 월 소득(4,126,769원)이하인 세대로 생활비용보조금 지급신청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서류를 시 건축과(031-790-6385)에 신청하면 된다.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 후 지원 결정된 대상자의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의료비 등 생활비용 지출 증빙서류를 확인 후 11월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하남시 관계자는 “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들의 생활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 되기를 바란다” 며 “지원대상 주민은 신청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