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지혜 기자] 이종혁 신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무등록 중개 거래 근절과 부동산 거래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신임 협회장은 27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협회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무등록업자의 중개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행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부동산 거래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부동산 유형별·연도별 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2017∼2019년 토지 거래의 78% 이상, 전체 부동산 거래의 49% 이상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채 거래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과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회성 무등록 중개 처벌과 개업 공인중개사의 협회 의무 가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형 부동산거래 플랫폼으로부터 중개서비스 이용자와 공인중개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다.
그는 대형 플랫폼 기업인 직방의 직접 중개 움직임에 대해서 "대형 플랫폼이 시장을 독과점하게 되면 가격 상승을 유발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며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듯 중개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반값 중개 수수료를 내세우는 새싹기업(스타트업)이 급격히 사세를 확장하는 상황에 대해 "중개 보수의 하향은 질 낮은 중개 서비스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정당한 보수를 줘야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질적으로 향상하고, 중개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원을 활성화하는 등 협회 운영 방안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양질의 자격자 배출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된다"며 "평균 6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시키는 현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도 상대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2월 공인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해 중개 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의 상대평가 도입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8월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관련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이 회장은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권리분석사, 분양상담사, 부동산경매사, 부동산가치분석사, 상권분석사, 부동산자산관리사 등의 전문자격사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