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89억원 업무상배임 경찰 수사
상태바
인천교통공사 89억원 업무상배임 경찰 수사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3.08.27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교통공사가 인천종합터미널 주차타워와 쇼핑센터 증축 및 경관육교 과정에서 89억원 규모의 회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27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인천터미널 임대기업인 ㈜신세계는 89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2011년 3월 터미널 주차타워 증축, 경관육교 건설 공사를 마쳤다.
신세계와 교통공사는 같은 해 7월 공사비를 장기선수수익으로 인정, 2031년까지 20년간 이들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를 신세계가 미리 낸 것으로 간주하는 데 합의했다.교통공사는 그러나 이 합의가 공사 경영진의 결재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당시 실무진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서류가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증축에 따른 수혜자인 신세계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데 공사비를 장기선수수익으로 인정해 준 합의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담당 직원이 임의로 저지른 일인지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교통공사는 증축공사 전 입찰안내서, 입찰유의서에도 신세계가 이들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교통공사가 증축 공사비를 장기선수수익으로 인정해 줄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인천터미널은 이미 롯데에 9천억원에 매각된 상태여서 신세계가 추후 공사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 공사비 89억원은 교통공사의 부채로 남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공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당시 회계임대 팀장 A(54)씨와 B(45,여)씨 등 직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교통공사 실무진이 신세계 측과 유착해 업무를 처리했을 가능성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