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노동법 교육 특성화고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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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노동법 교육 특성화고 창업지원
  • 강태희 기자
  • 승인 2013.08.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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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회와 ‘생활민주주의 교육’ 협약
[매일일보] 경기도교육청은 27일 접견실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생활민주주의 교육 및 창업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인권과 직업 등 생활민주주의 교육을 통해 건강한 직업인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학교폭력과 갈등을 해소하여 협육․상생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체계적인 창업 지원으로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려는 취지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협약식에서 “우리 교육 풍요롭게 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큰힘주어 감사하다”며, “경기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에 밀도 있는 협력과 지원이 오고갔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근덕 회장은 “협약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살아있는 교육’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생활민주주의, 노동, 인권, 창업 지원 등은 학교 다니던 시절엔 생각하지도 않았던 말들”이라며,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하여, 학교교육의 새 바람 일으키고 있는 경기교육청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우리 교육 풍요롭게 한다’, ‘살아있는 교육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공인노무사가 노동법 교육, 특성화고 학생 창업 등을 지원하고, 앞으로 생활민주주의 교육, 갈등 조정, 특성화고 창업지원 등을 협력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직업과 인권에 관한 생활민주주의 교육의 강사와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특성화고 학생의 창업을 컨설팅하며,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조정하는데 힘을 보탠다.경기도교육청은 생활민주주의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학교폭력 예방이나 학교구성원 간 관계 개선 등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성화고 학생․교직원 대상의 노동법교육과 법률교육 지원을 추진하며, 특성화고 학생의 창업을 지원하고,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3일 변호사와 노무사 등 42명으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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