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2013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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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2013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이행점검
  • 강태희 기자
  • 승인 2013.08.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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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9월말까지 2013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농지에 대해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와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했는지를 조사하여 10월 15일까지 시․군․구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약정 체결에 따른 타작물재배 이행여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특히, 쌀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농가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쌀소득보전직불사업과 콩․옥수수․감자․사료작물 등 신청작물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는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으로 분류되며, 금년도에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실제 경작하지 않은 자가 직불금을 신청하는 등의 위반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읍・면・동과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적정한 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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