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실제 경작하지 않은 자가 직불금을 신청하는 등의 위반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읍・면・동과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적정한 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실제 경작하지 않은 자가 직불금을 신청하는 등의 위반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읍・면・동과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적정한 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