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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3주(8.28~9.17)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직무대리 이규원)은 임금체불 없는 추석명절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을 구성하여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이 기간 중 평일 오후 9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로감독관이 2인 1조로 비상근무하며 체불관련 민원 상담 및 조치를 한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하며,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의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 지원 한다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연리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대부를 실시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100만원~5천만원 범위내에서 융자(근로자1인당 6백만원 한도, 연리 3.0%~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조건)를 지원하며,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1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체당금조력지원 실시 한다. 이규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직무대리는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수단임을 감안하여 명절 전에 임금 체불청산 활동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청산 될 수 있도록 힘쓰며, 임금 채권의 조기 확보를 위한 법률구조지원을 강화하고, 관계기관에서는 공사대금을 추석 전 지급하는 등 체불 예방과 청산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