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종 기자] 포천시는 지난 3일부터 배출가스 저감 및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LPG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포천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며, 보조금은 차량당 200만 원 정액 지원한다.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하여 매연저감장치 의무운행기간(2년)을 충족한 차량을 우선 지원하며, 조기폐차 지원금과 신차보조금을 함께 지급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친환경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128대를 지원하였으며,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를 줄여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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