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매일일보] 일정 규모의 아파트에는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피를 위한 경량 칸막이와 대피공간,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1992년 7월 이후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 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상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또한, 2016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2016년 2월 29일 이전 대상의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하여 설치할 의무가 없어 상층부 거주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