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달라지는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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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달라지는 장애인복지법
  • 전라남도경찰청 제2기동대 경사 조동빈
  • 승인 2022.02.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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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경찰청 제2기동대 경사 조동빈
전라남도경찰청 제2기동대 경사 조동빈
[매일일보]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에따라 위 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저번달 28일부터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피해장애 아동쉼터의 설치 및 운영,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등 장애인학대와 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하여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었다.
주요 개정 법률을 살펴보면 제59조의 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서 제2항 장애인 신고의무자 범위가 기존의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의료인, 교육기관 종사자 등에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자,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신고의무자로 추가되었다. 위 대상자들은 장애인학대를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 진행 시 피해자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진술 조력인을 선정하여 수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는 기존의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상의 피해자에게만 권리가 국한되어있었지만 장애인복지법에도 도입되어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여 해당 기관에서는 장애인 보호에 앞장서야하고 우리 경찰 또한 해당기관들과 소통하여 범죄 예방 및 피해회복에 힘을 써야할 것이다.   전라남도경찰청 제2기동대 경사 조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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