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서울·경기·인천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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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서울·경기·인천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 이채원 기자
  • 승인 2022.02.1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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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운영시간 단축 및 조정
미세먼지로 뒤덮인 하늘.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로 뒤덮인 하늘.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발령하는 선제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및 남부는 11일과 12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예비저감조치 발령 조건을 충족했다. 이에 수도권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도 공사 시간을 변경 및 조정하며 날림 먼지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민간사업장과 공사장의 저감조치는 시행되지 않는다. 또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 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에 소재한 대형 사업장 370개소에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드론 및 이동식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단속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 일수를 고려해 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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