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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국립 대구과학관 직원채용 비리 수사를 벌여온 대구 달성경찰서는 29일 최종합격자 24명중 20명을 부정합격 시킨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조모 관장 등 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 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경찰은 조 전 관장, 김모 인사담당자, 윤모 건립추진단장, 권모 연구관, 김모 서기관, 이모 사무관, 정모 응시생에 대해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혐의가 있음을 밝혀냈다.특히 비리로 채용된 20명은 공무원 5명,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자녀 7명, 언론인 부인 2명 등 14명에서 6명이 추가로 나타났다.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에 따르면 인사담당자인 김모(33)씨는 친구사이인 응시생 정모(33)씨로부터 채용청탁으로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심사위원 5명 중 3명이 사전에 임을 맞춰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특정응시생에게는 ‘좋군요’라는 식으로 의사표시를 해 다수 위원의 추천을 유도하기도 했다.또 응시자별 채점표에 점수를 메기지 않고 서명만 한 뒤 대구과학관 측에 제출했고 이를 특정 응시생에게 높은 점수를 줘 합격토록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