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특별융자, 매출감소 비교기간 2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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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특별융자, 매출감소 비교기간 2배로 확대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2.02.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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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간 3개월 늘리고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자료 인정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21일부터 인원・시설운영 제한조치 이행업체 및 여행・공연・전시업 영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매출감소 비교기간을 2배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작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지난해 10월 31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작년 12월 6일부터는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분야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당초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처음 시행할 때에는 활용가능한 매출자료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 밖에 없어, 2021년 7~9월과 전년 동기(2020년 7~9월), 전전년 동기(2019년 7~9월) 매출을 비교해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비교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면서 2021년 10월 이후의 매출감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6개월 단위로 확정되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자료도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2021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종료에 맞춰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매출감소 비교기간을 2배로 확대(7~9월 → 7~12월)하고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자료도 인정한다. 비교대상 과거 매출액이 없는 신규 개업자로 인정하는 개업일도 당초 2021년 6월~10월에서 2021년 6월~2022년 1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콜센터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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