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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SNS와 스마트폰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사이버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괴롭힘을 일컫는다.
범죄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는 법, 필자는 이 글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지원 제도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우선 피해자가 신고를 경찰관서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여성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여 사건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 영상물이 다수의 수사관에게 노출될 염려를 느낄 수 있을 텐데, 그 영상물은 담당 수사관 외 제3자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그리고 조사시 피해자의 가족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진술녹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료 국선변호인 선임도 가능하다.
또한 경찰서 별로 피해자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스마트워치 지급, 임시숙소 제공 등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영상물에서 피해자의 주민번호가 유출이 되었다면 각 자치단체에 있는 주민등록변경위원회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영상물 유포에 대해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재유포 방지를 위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에서 피해 영상물에 대해 심의 후. 접속을 차단하거나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삭제 등 시정조치를 명한다.
경찰은 늘어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막기 위해 수사관 개인의 역량 강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 디지털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더욱 강력하게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디지털성범죄가 이 땅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라남도경찰청 제2기동대 경사 조동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