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산책 시, 목줄 2m 넘으면 최대 5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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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산책 시, 목줄 2m 넘으면 최대 50만 원 과태료 부과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2.02.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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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2m 이내로 유지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제공=정읍시)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2m 이내로 유지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제공=정읍시)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개 물림 사고가 해마다 전국에서 2천 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반려견 외출 시 목줄이 2m를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내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통제하기 쉽도록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시행하면서 반려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산책이나 외출에 나선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2m 이내로 유지하지 않으면 1차 적발 때는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읍시는 개정된 규칙의 적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정읍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게재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반려견과의 산책이 더욱 안전해지길 기대한다”며 “반려견이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안전한 친구이자 가족으로 인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알림 소식’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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