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장애인 학대·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인천 모 장애인시설의 장애인들이 3년 넘게 제대로 된 약 처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 연수경찰서는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장애인들에게 처방전을 발급해준 정신과의사 A(45)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모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44명을 직접 만나서 진료하지 않고 매달 같은 처방전을 발급해 약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해당 장애인시설과 진료계약을 맺었음에도 시설 간호사를 시켜 장애인들의 상태를 물어본 뒤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해당 시설 장애인들이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첩보를 입수,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의약품 지출 내용을 조사해 혐의를 밝혀냈다.A씨는 경찰에서 "장애인들에게는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줘도 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해당 장애인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병원에 데려가기 어려워 처방전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한편 해당 장애인시설은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으로 전·현직 재활교사들이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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