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건축사회와 소통 주요시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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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건축사회와 소통 주요시책 설명
  • 강태희 기자
  • 승인 2013.08.3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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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관계법령 개선방안 시군 임의기준 논의
[매일일보] 경기도는 경기도건축사회와 경기도 간 소통하고 경기도 건축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9일 경기도건축사회관에서 ‘2013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건축사회 김인철 회장, 송기선·신계철 부회장을 비롯한 건축사회 임원과 경기도 건축과장, 주택정책과장 등 도 관계 공무원, 실무 인허가를 담당하는 일선 5개 시(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용인시, 안산시) 건축부서 과장 등이 참석하여 건축사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법령·제도 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는 도의 건축과 주택분야 주요시책을 소개하고 시책 추진에 따른 건축사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새롭게 시행(예정 포함)하는 법령에 대해 설명하고, 도는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 설계 시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 에너지 절감형 녹색건축물로 설계할 것을 요청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설명했다.또 주거 유형 다양화, 사용자 중심의 평면계획 등 설계자의 창의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주택조례 개정 내용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어 지난 7월 16일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요내용과 도내 양성화 대상건축물이 2014. 1. 17부터 1년 내에 모두 합법화 되어 도민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경기도 관계자는 “각 시군에서 일부 운영 중인 건축 관련 각종 기준·규정 및 가이드라인이 건축경기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시군의 건축관련 기준 등에 대한 건축사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개선방안을 해당 시군과 논의하여 개선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경사지붕 다락 규정 높이에 대한 임의규정 적용’ 등 건축사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 16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시·군 및 관계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해당 시군, 관계부서와 협의해 문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며, 건축분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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