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10곳 중 8곳 이상, "건설안전특별법은 중복 처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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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10곳 중 8곳 이상, "건설안전특별법은 중복 처벌…반대"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2.03.01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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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반대…'기존 법과 중복'이 가장 큰 이유
5중 제재로 기업 활동 지장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출처=연합뉴스TV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건설협회의 조사결과 응답 기업의 85.0%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연합뉴스TV

[매일일보 김명현 기자] 건설업체 10곳 중 8곳 이상이 국회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기존에 있던 법과 중복된다”며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건설공사 주체별 안전관리의무와 사망사고 발생 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 193개사(응답 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에서 응답 기업의 85.0%가 제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의 중복’이 4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 제정 불필요’ 40.9% 등이 가장 많이 꼽혔다.

건설업계는 특히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 발생시 발주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92.9%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는 ‘발주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고까지 책임 부과’(46.7%)한다는 우려에 기반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주자는 시공을 주도·총괄·관리하지 않아 현행 법령에서도 사고의 책임을 직접 묻지 않고 있는데, 특별법이 적용되면 사고원인 고려 없이 처벌수위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망사고 발생 시 시공자에게 부과하는 영업정지 조치 또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92.0%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행정제재 부과 시 신규수주 중단으로 업계 퇴출’(31.8%)이 가장 큰 이유였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시 개선이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36.7%가 ‘사망자 발생과 연관성 낮은 의무위반 사항은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에서 제외’를 꼽았다. 이어 ‘산안법 규정과 중복 조문 삭제’, ‘행정제재 수준 완화’, ‘근로자 벌칙 신설’ 순이었다.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으로는 ‘공사 주체별 역할에 부합하는 의무와 책임 부과’(37.8%)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법의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또 다시 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임 본부장은 “건설사고로 1명의 사망자 발생 시 각 법에 따라 기업에 대한 벌금, 경영책임자 처벌, 행위자 처벌, 작업중지·영업중지(과징금)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매우 엄중한 수준의 5중제재가 부과돼 기업 활동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정부 부처 간 혼선이 많다”며 “하나의 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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