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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신학기가 시작되는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방역활동 못지않게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만약, 학생이 별다른 이유 없이 학교 가기를 거부하거나, 교복·가방·교과서 등 소지품이 자주 없어지고 전화벨, 메신저 알람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작은일에도 신경질을 보이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성적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 기운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아야 할 것 이다.
경찰은 3월부터 4월까지 신학기 성범죄 예방 및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활동 집중 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학교폭력 사전 대응활동 및 위기 청소년 관리·선도 등의 활동을 맞춤형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전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SPO)를 배치하고 있으며 교내 순찰, 예방교육,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기는 몸과 마음이 자라며 생각이 형성되는 예민한 시기이다. 이 때의 경험이 삶에 있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절실히 깨닫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관심을 가져 학교폭력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부산경찰청 제5기동대 순경 김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