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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경찰은 대표적인 법집행기관이자 ‘거리의판사’로 불린다.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책무를 수행하고, 그 근본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있다.
그러나, 법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물리력행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기에 경찰은 국민의 일상에서 인권을 가장 확실하게 보호하면서도 언제라도 인권을 크게 제약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사회의 발전과 함께 인권의 새로운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경찰의 역할 및 중요도는 더욱더 집중을 받게 되었다. 대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강력사건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하지만 그에 맞추어 피의자의 방어권 또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경찰은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체포‧구속제도 및 조사‧구금시설 개선 등 제도와 환경을 인권의 관점에서 새로이 정립하고 있다. 꾸준한 교육과 함께 경찰내부에서도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인권감수성을 높여 나가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는 역행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로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하고 ‘경찰하면 인권, 인권하면 경찰’이라는 상징으로 대국민적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부산경찰청 제3기동대 순경 전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