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교재·교구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A(54,여)씨 등 어린이집 원장 4명을 영유아보육법 보조금 부정교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교재·교구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실제 가격보다 부풀린 거래 명세표를 작성해 국가보조금 1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납품업체가 자신들의 물건을 쓰면 허위 명세표를 써서 차액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지난달 같은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인천·경기 지역 어린이집 원장 24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A씨 등과 짜고 가짜 거래 명세표를 써 준 납품업체 대표 B(52·여)씨도 당시 입건됐다.경찰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모임에서 만나 같은 수법을 공유해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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