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 중부경찰서는 중학생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A(46)시를 살인미수 혐의 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20분께 인천시 동구의 자신에 집에서 자고 있던 아들 B(15)군을 흉기로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의 옆에 자고 있다가 깬 동생(13)이 놀라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사건 며칠 전 집 주변 시장에서 미리 흉기를 구입해 보관하고 있다가 이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A씨의 부인은 일하러 나가 집에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10여년 전 부터 당뇨병을 심하게 앓은 A씨가 3년 전 하던 사업을 접고 직업이 없는 상태로 지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에 아내가 병원비를 안 주고 밥도 차려 주지 않았다"며 "아들은 불러도 대답을 잘 하지 않는 등 버릇없이 행동해 예전부터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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