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 규정 준수 지자체에 이달부터 인센티브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9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위반율이 낮은 지자체에게는 정밀검사 선정비율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반입 규정을 준수한 7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정밀 검사 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줄여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지자체마다 폐기물 반입차량 100대 중 15대가 정밀 검사 대상인데 7개 지자체는 10대만 정밀 검사를 받으면 된다.이달 인센티브 적용 대상은 서울시 종로·서초·광진·강동구와 경기도 시흥·남양·안양시로 지난 7월 이들 지자체의 반입 규정 위반율은 5% 미만이다.매립지공사는 매달 지자체별 위반율을 분석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서 2개월 뒤 인센티브를 적용한다.정밀 검사는 특정 장소에 폐기물을 하역한 뒤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펼치고서 위반사항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과정이다.매립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위반율이 높은 지자체를 제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규정을 준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폐기물 성상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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