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최 시장에게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지 않고 서면 경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최 시장은 지난달 7일 경주시내 모 식당에서 시 노인회 관계자들과 식사를 했는데 비서진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비를 결재해 논란이 일었으며 도선관위는 지난 25일 최 시장을 조사한 결과 "업무추진비 관련조례 범위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부 문제되는 부분도 있어 차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