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수입산 곱창 국내산으로 속여 판 야식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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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 수입산 곱창 국내산으로 속여 판 야식업소 적발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3.09.03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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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으로 허위표시 영업하는 음식점 16개소 적발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특단)은 지난 8월 음식점 8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20%에 해당하는 1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판 16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국내산 황소곱창만 사용한다는 현수막을 걸었다 이번에 적발 된 일월황소 곱창구이집
경특단은 3일 서민들이 즐겨먹는 곱창, 막창 등을 파는 전문 음식점들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양심까지 팔아 온 업소들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주로 야간에 소, 돼지 곱창, 막창 등 부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악용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원산지 거짓 표시 9개소, 원산지 미표시 7개소 등이다.

수원시 소재 A업소 등 7개 업소는 소, 돼지 곱창. 막창, 늑간, 갈비살 등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인 것처럼 메뉴판에 표기한 후 영업해 왔으며, 화성시 소재 B업소 등 9개 업소는 중국산 김치, 쌀을 사용해 왔음에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해 오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는 수입산 곱창과 김치 가격이 국내산 보다 싸다는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속이면서 영업을 해오다 단속된 것으로 서민들의 먹거리를 멍들게 한 행위로 강력하게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고,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1천원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특단 관계자는 “수입산 곱창, 막창 등이 유통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보고 이들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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