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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일본산 생태를 러시아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생태 전문음식점 주인 A(51)씨 등 생태전문점 3곳의 업주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특사경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 모 음식점 주인 A(51)씨는 지난 7월부터 수산물 도매업체로부터 일본산 생태를 박스(19마리∼20마리) 당 5만∼10만원씩에 구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표시된 러시아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사경 수사결과, 계양구와 남동구의 생태전문 음식점 2곳도 러시아산과 일본산으로 복수 표시한 뒤 실질적으로는 일본산 생태만을 사용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해 생태전골, 생태찜, 생태탕 등을 조리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최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관내 30여개 생태전문 음식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특사경은 추석명절 성수기에 대비해 일본산 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와 재래시장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