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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화성시갑지역구 국회의원이 사망함에 따라 9월 2일자로 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돼 오는 10월 30일 국회의원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해당 지역은 화성시갑선거구(봉담읍, 우정읍, 향남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남양동)이며, 선출의원은 1명이다. 7월 31일 현재 화성시갑선거구의 안의 인구수는 24만3100명, 세대수는 9만9200세대이며 19세 이상 예상 선거인수는 18만8200명이다.선거 주요일정으로는 사유확정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과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기간,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 선거일인 10월 30일 투표를 실시하며, 투표마감 후 개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