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SK가스㈜와 SK에너지가 고유가로 인해 연료비 부담이 커진 생계형 LPG 차주(1톤트럭, 퀵서비스, 승합차, 어린이통학차)들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SK가스와 SK에너지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간 LPG차량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행복충전멤버십’ 포인트 추가적립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중 생계를 위해 차량을 운행해야만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LPG의 경우는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사용이 많아 이러한 고통에 공감하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SK 가스와 SK에너지가 함께 상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상생프로그램은 ‘서민의 발’로 불리며 택배 등에 운행되고 있는 1톤트럭, 승합차, 퀵서비스용 차량 그리고 어린이들 및 학생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차량 등 생계형 LPG차량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9개월간 전국 SK LPG 충전소를 이용할 경우 ‘행복충전멤버십’ 포인트의 적립율을 3%까지 높여 지원한다.
이번 상생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생계형 LPG 차량은 화물용 LPG 1톤트럭 약 3만 4천여대, 승합 및 퀵서비스용 약 10만여대, 어린이통학차 약 1만여대 등 전체 약 14만4천대이며, 연간 약 20,000km를 운행하는 봉고3 1톤트럭 기준 ‘최대 7만5천원’ 정도의 추가 적립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LPG 충전 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상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SK LPG 멤버십인 “행복충전멤버십”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기존에 가입되어 1톤트럭, 승합차 등 화물용 또는 어린이통학차용 차량등록증이 확인된 멤버십 고객의 경우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지만,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차량등록증을 통해 화물용 또는 어린이통학차용으로 확인이 되지 않은 고객들은 “행복충전멤버십”에 가입 후 차량등록증을 통해 지원 대상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상생 프로그램을 기획한 SK가스 Eco Energy 본부 박찬일 본부장은 “1톤트럭, 승합차 등 생계형으로 LPG차량을 운행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요즘과 같은 고유가 시기에는 더 많이 힘드실 것이다. LPG가격이 휘발유나 경유 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있긴 하지만 힘든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된다”며 “그런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생계형 LPG 차량을 중심으로 핀셋 지원을 위한 이번 상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많은 고객들과 함께 힘든 시기를 같이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