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방문 등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도 제한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60일인 4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 할 수 없다고 31일 밝혔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 홍보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