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인천시 남구는 오는 9일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대상시설은 지상 5층 이상, 의료시설, 옥외골프연습장, 숙박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묘지 관련시설, 장례식장 등과 함께 건축 관련 분쟁 발생소지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사전예고 대상범위는 건축예정지 대지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이며, 사전예고 안내문은 건축예정지와 관할 동주민센터 및 구 홈페이지에 7일간 게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건축예정지 인근 주민들에게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미리 알려주고 의견 수렴, 상호 협의, 조정 등을 통해 건축계획에 반영해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문의는 남구 건축과(☎ 032-880-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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