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는 정비대상에서 사실상 방치돼 있던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지 내 폐·공가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현재 지역 내 폐·공가는 총 1351곳으로 이 가운데 정비사업구역 내 폐·공가는 850여 곳이다.
폐·공가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변 범죄 발생 증가, 쓰레기 적치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철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가능하다.인가 이전이라도 붕괴 등 안전사고, 폐․공가 밀집으로 인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유자 동의와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철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을 해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대신해 구청장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할 계획이다.또 재개발 구역 등 정비구역 내 폐공가의 경우, 조합 및 토지등소유자의 문제로 방치돼 왔지만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폐공가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생활안전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이를 위해 시는 폐공가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구에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하명국 주거환경정책관은 "정비사업구역 내에 밀집된 폐공가로 인한 범죄 온상을 방지하고 도심 속 부족한 녹지와 주차공간을 확보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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