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과)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7일까지 건강기능식품과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시 특사경은 이 기간 모두 3개 반 11명의 전담반을 구성해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제조·보관·진열·판매,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판매행위 적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조기, 곶감 등 제수용품고 갈비 한과세트를 비롯한 선물용품 등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들도 단속한다.시 특사경은 의심 식품은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행정 처분키로 했다.앞서 시 특사경은 지난 2월 설 명절 특별단속에서 특정지역 과일을 원산지가 다른 상자에 담아 파는 이른바 '상자(박스) 갈이' 하려던 업자를 입건해 검찰 송치했다.시 관계자는 "농·수·축산물을 살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시 특사경(032-440-3378·338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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