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시 인창동 종합상가에서 N휘트니스센터가 수개월째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이 휘트니스센터는 수차례의 민원과 신고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시 건축과는 수수방관한 것으로 드러나 민원인의 불만을 사고 있다.
4일 구리시와 민원인에 따르면 N휘트니스센터(인창동 665-1)는 동번지 4층 962㎡를 골프연습장과 체련단련장(운동시설)로 지난 4월 공사를 시작해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N휘트니스센터는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학원시설로 등록만 해 놓고 불법영업을 해 온것으로 드러나고 있다.N휘트니스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종합상가 4층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학원)로 되어 있어 시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을 한 후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를 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휘트니스센터는 사용 전체면적이 962㎡로 주택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시에는 행위신고를 해야하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실상 체육시설업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시설이라는 핑계로 불법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 상가에서는 한 건물에서 500㎡이상의 운동시설로의 용도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 건축과는 당초 4월 현장조사를 통해 N휘트니스센터가 용도변경이 불가해 이같은 불법영업이 우려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수방관만 한 것으로 확인되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원을 제기한 황모씨는 "종합 휘트니스가 체육시설 허가도 안받고 입시학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시청에 수차례 민원과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 건축과는 이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시의 행정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건축과 관계자는 "당초 휘트니스측에서 골프장과 운동시설등 설치하기전 설계사무소를 통해 관계법에 따라 설계변경등 절차를 밟을 것으로 생각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구리시 인창동 종합상가내 N휘트니스는 경찰의 고발조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이 부과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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