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는 쌀, 소득보전직불 금을 신청한 김포시 및 부천시, 인천시, 서울시 일부 2만 1432필지에 대해 신청 작물에 대한 이행 및 농지형상 유지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9월말까지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실제 경작하지 않은 자가 신청하는 등의 위반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동․읍․면과 김포지사에 ‘쌀 소득보전직불 금 부당신청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박효수 지사장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연말 농업인들이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차질 없도록 관리 할 것이라고 했다.
이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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