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 주민의 15% 이상 동의를 얻어 제공하던 추정분담금 정보를 이달부터 주민 동의와 상관없이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추정분담금 규모가 궁금해도 15% 동의를 얻지 못해 정보 접근에 제약을 받던 일부 주민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각 구청장이 사업 구역 실정과 추정분담금 조사 여력 등을 고려해 정보 제공 대상 구역을 정하게 된다.시는 지난 3월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renewal.incheon.go.kr)을 구축해 주민이 개별적으로 정보를 열람하도록 해왔다.그러나 일부 구역만이 토지 등 소유자의 15% 이상 동의를 받아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민들이 동의를 받기가 힘들어 개인별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어 각 구에서는 예산 및 행정력 등 자체 실정에 맞추어 정보제공 대상 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정보 취약 계층도 추정분담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우편과 직접 열람 방법도 추진한다.주민이 요청하면 정보를 등기우편으로 제공하는 한편 오는 10일 동구 송림 3·5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동주민센터를 1∼2일씩 돌며 추정분담금 열람이 가능한 안내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하명국 인천시 주거환경정책관은“추정분담금은 구역별 특수성과 부동산 경기 물가변동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한계를 보일 수 있으”며“추정분담금 정보를 확대해 주민들의 평등한 알권리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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