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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아파트 건설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방송차를 이용해 노동가를 송출하며 집회·시위를 하고 있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집회·시위를 하는 목적은 다양하겠지만 대부분 ‘自 노조원 채용’ 요구로, 이는 비조합원 등에 대한 공정한 채용기회 상실 등 사회 문제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방안으로 지난 3월 31일 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또한, 앞으로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간의 관행·제도·문화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도 건설현장 출입방해·건조물 침입·신분증 검사 등 공사 진행 방해 행위는 물론 폭력·소음규제 위반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공사 진행 방해가 없도록 불법행위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고,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선례를 마련해 동일·유사한 법 위반 행위들에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MZ세대(15~40세)들의 새해 소망은 ‘기회의 공정’이라고 한다. 건설현장에서의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는 모두의 희망을 저버리는 사회적 문제인 만큼, 경찰이 앞장서 반복되는 집회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