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원산지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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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원산지 안전관리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3.09.04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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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특별점검반 편성 운영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오는 19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인천지역 내 전통시장, 법정도매시장, 음식점, 유통·판매업체 등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및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점검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로 설정하고 100여명의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10개의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단속반은 전통시장 등에 집중 투입해 곶감, 조기(굴비), 갈치, 오징어, 버섯, 쇠고기, 돼지고기 등 제수용품과 추석 성수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행위 일체를 점검한다.농산물 안전성조사는 생산·유통·판매 등 각 단계에서 시료를 수거해 농약 등 유해물질을 분석하는 제도로 식품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은 시중유통을 차단한다.

이를 위반한 업주 또는 농가는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돼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특히 농관원 인천사무소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계준 인천 농관원소장은“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 전화 032-821-6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추석대비 농산물을 생산·출하하는 농가는 물론, 유통·판매하는 농산물 판매 업주들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추석대비 제수용품 등 농식품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관리 및 농식품 안전성 확보 등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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