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건천읍 용명3리 주민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경주시청 등에 ‘공장 건축허가 저지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2010년 거의 100만㎡ 규모로 조성된 건천 제2일반산업단지내에 폐 오수처리장이 없어 공단 폐수로 인한 악취와 소음 등으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산업단지에는 아직 미분양된 잔여 공장용지가 있음에도 주민들의 식수원이 있고 주택가와 불과 100m 남짓에 또다시 공장허가를 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해당 용지 1만3천㎡ 규모에 금속조립 구조체 제조공장 허가가 신청했지만, 경주시는 도시계획 심의에서 주민민원 해결과 진입도로 개설 등의 이유로 보완토록 조치했다.
한편 해당 용지는 수년 전 생축사업을 위해 산지개발 등이 추진됐다가 주민반대로 사업이 무산되면서 부도나 경매에 넘어갔는데 최근 다른 업자가 이를 싼값에 사들여 공장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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