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각 기관 및 사회단체에 현수막 설치 요구
[매일일보 임병우 기자] 무안군(군수 김철주)이 내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보내용은 “‘개발촉진지구 지정 453억 국비확보’로 올해부터 2018년 까지 해제반도 등 7개 권역집중개발 및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으로 읍·면 기관 및 사회단체에 현수막 설치를 종용한데 이어 현수막 거치 승인 절차까지 무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있다.
4일 군 관계자를 비롯해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청이 기관 및 사회단체에 현수막을 설치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이들은 현수막을 설치해주라는 무안군 관계자의 요구를 받고 거절할 수 없어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무안군이 현수막 거치에 따른 사용승인 및 절차까지 무시하며 국비확보에 따른 치적홍보에 나선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 따른 표심 얻기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직선거법 25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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