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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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결
  • 조성호 기자
  • 승인 2013.09.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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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광주 북구의회는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열린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은 ▷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을 위한 행위기준 규정 ▷ 행동강령 위반시의 조치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부패․도덕불감증에 대해 지방의원 스스로가 솔선 수범으로 근절하고 실천함으로써 지방자치가 발전되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 조례안은 11일 열리는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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