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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화재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상황 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으로 인해 비상구가 막혀 자칫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017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병원 화재 등 화재 현장에서 비상구가 막혀있어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영업장에서는 비상구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소방서는 이러한 사태를 근절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장소에서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비상구 폐쇄·훼손·변경,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셨더라면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불법행위 신고서 및 증거사진 등을 토대로 해당업소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내용이 사실일 경우 해당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비상구 뿐 만 아니라 이와 같은 피난시설은 긴급 상황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시설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변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비상구와 같은 피난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