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무위반 1년간 서약 후 실천운전자 벌점 10점 감경 혜택 부여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는, 지난 4일 오후 2시 구미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구미농협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적극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위반‧무사고 할 것을 1년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10점 감경 혜택을 부여하고,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된다. 또한,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되는 제도로, 금년 8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서약서는 경찰서 민원실 또는 각 지구대에서 접수한다. 지난 8월 1일 시작된 이후 구미경찰서에는 약7,000명의 시민이 동참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였는데 타 도시에 비해 서약서 제출실적이 월등하여 구미시민들의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하므로 교통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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