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조기추진 지도점검반과 재해복구 사전심의
[매일일보] 경기도가 호우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10억 미만 사업장은 내년 4월, 10억 이상 사업장은 내년 6월까지 완료키로 하고, 상시 지도점검반과 이천시 등 7개 시·군에 수해복구 조기추진 T/F팀을 가동하고, 수해복구사업 사전심의제 운영방안과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는 먼저 신속한 사업추진과 체계적 공정관리를 위해 재난대책담당관이 총괄하고 도로․하천과 5개 분야의 담당팀장이 참여하는 지도점검반을 구성, 행정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별재난 지역인 이천, 여주, 가평을 포함한 우심 이상 7개 시·군에서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해복구 조기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이다.재해복구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해서는 설계, 보상, 계약 등 모든 공사과정의 시기단축이 관건으로 도는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지원반의 기능강화와 실질적 작동을 위해 기술직 국·과장이 총괄하도록 하고, 사업시행 인·허가, 사전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 또한 설계기간 중에 모두 완료할 방침이며, 복구비 10억 원 이상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는 재해 복구사업 사전심의제를 운영해 내실을 기하고, 5억 원 이상 수해복구사업 48개 사업을 중점관리 사업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업무지침을 사전 배포했다.편입용지 보상에 있어서도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 병행 추진 및 사업장별 전담인력 지정을 통해 용지편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계약 시에도 긴급 경쟁입찰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계약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 착공시기를 앞당기고, 추진단계에서도 피해 재발방지가 목적인 재해복구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모든 수해복구사업은 6월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역 공정 계획수립, 주간단위 공정관리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과 공사 품질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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