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표현되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대신 법 시행 시점은 최소 3개월 유예하며 경찰권력의 상대적인 비대화 방지 방안과 검찰 수사권을 이관하기 위한 기구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수사 역량을 결집한 한국형 미 연방수사국(FBI)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이같이 추인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의총 종료 후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권력기관 2단계 개편 관련 당론을 확정했다”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고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용상 경찰 인사권을 투명하게 하고 검찰에 의한 경찰의 직무상 범죄 수사 부분은 통제 기능을 남겨놓는 것으로 설명이 있었다”면서 “자치경찰 강화와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 같은 별도 수사기구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규정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들도 모두 삭제된다.
대신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경찰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비롯한 일부 사안으로만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제사법위 민주당측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들에게 “우선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4월 국회 중에 통과시킨 뒤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 및 (윤석열) 정부와 협의해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과 집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국민의힘 측 반대가 계속될 경우 강행처리 추진 방침도 밝혔다.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법안 통과 시 공포는 3개월 후 발효라 그 후 수사권 분리가 된다”면서 “그 이후 수사권 분리에 따라 수반돼야 할 조치를 취해야 하고 경찰개혁도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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