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낚시어선 선장 업무상 과실치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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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낚시어선 선장 업무상 과실치사 구속
  • 강태희 기자
  • 승인 2013.09.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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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파도 부근 레저보트 충돌 전복사고 책임
[매일일보]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8월 17일 경기도 화성시 입파도 부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가 충돌하여 초등학생 1명이 숨진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가해 선박 선장 김모(남 58세)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김모 씨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9톤급 낚시어선을 운항하다가 8월 17일 화성시 입파도 북동쪽 100미터 해상에서 관광객 10명이 탄 2톤급 레저보트와 충돌해 초등생 안모(남, 11세)군을 전복된 레저보트에 갇혀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 씨는 또 같은 레저보트에 탄 관광객 6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와 사람이 타고 있는 레저보트를 전복시킨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평택해경의 조사를 받고 있다. 평택해경은 이 사건에 대한 추가 보강 수사를 벌여 오는 9일쯤 김모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평택해경 관계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을 운항하는 선장으로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점, 사고 해역은 평소 레저보트와 낚시어선이 밀집된 해역으로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인데도 항해를 하면서 전방의 선박 운항 상황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해상 인명 사고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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