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블록 부실공사 공무원 승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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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도블록 부실공사 공무원 승진 제한
  • 김태혁 기자
  • 승인 2013.09.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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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태혁 기자] 서울시는 보도블록 공사 상태가 좋지 않거나 공사장 안전표지 설치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공사 담당 공무원의 승진을 최대 2년까지 제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공사 후 보도블록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블록 틈새가 지나치게 벌어져 30% 이상 재시공이 필요할 때, 공사안내 간판·보행안전 도우미·임시 보행로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을 때 책임자에게 적용된다.

또 시공 상태가 나빠서 10% 이상 재시공을 해야 하거나 한 사업구간 안에서 3회 이상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담당 공무원과 팀장은 1년간 승진이 제한된다.

시 산하기관 직원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담당 공무원이 승진대상자가 아닐 때는 징계의뢰키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상시점검반을 투입해 부실하게 보도 공사를 한 업체 3곳의 입찰 참가를 제한했고 담당 공무원 6명은 징계 의뢰했다.

형태경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시민이 보행권을 되찾고 안전한 보도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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