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가상자산업계에 필요한 ‘가감승제(加減乘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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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가상자산업계에 필요한 ‘가감승제(加減乘除) 정책’
  • 정지열 프로비트 자금세탁방지(AML)담당 이사
  • 승인 2022.04.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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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지열 프로비트 자금세탁담당 이사
정지열 프로비트 자금세탁방지(AML)담당 이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한다. 가상자산업계 종사자들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다. 문재인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시각은 지난 2018년 1월 11일 소위 ‘박상기의 난’으로 대변된다.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발언은 가상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반면 새 정부는 문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고자 가상자산 생태계에 친화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가상자산 업계에서 자금세탁방지업무를 담당하는 필자는 차기 정부에 가상자산 정책으로 ‘가감승제(加減乘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책을 제안한다. 해당 정책은 한꺼번에 선택하는 패키지 정책이 아니기에 시장 상황에 맞춰 취사선택을 할 수 있다.  
먼저 더하기 정책은 가상자산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12 제2항에 의거하면 은행법에 따른 은행부터 수협은행까지만 실명계좌 발급이 가능한데 이에 증권사와 우체국을 추가해야 한다. 증권사의 자금세탁방지능력으로도 실명계좌 발급이 충분히 가능하고, 우체국은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을 발전을 담당하는 정통체신부이기 때문이다. 실명확인계좌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실명계좌 발급이 가능한 금융사를 확대해 특정사의 독점체제를 완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빼기 정책은 특금법 제7조의 제3항 제1호 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인증과 제2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취득 등 2개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도로 왜곡해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등’에 속하는 은행은 간접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고 있다.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 이러한 독소조항때문에 해외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ISMS 인증은 특금법과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관리하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취득은 트래블룰 시행으로 의미가 사라졌으므로 삭제해야 옳다. 해외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실적과 제도권금융회사의 등록신고 실적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극명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도권금융회사에 다수의 해외 금융회사를 포함해 4967개의 회사가 등록 및 신고돼 있다. 특금법 제3장 제6조 제2항에 의거하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도 신고를 의무화했으나 해당 법의 실효성이 없어져 현실적으로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특례가 아닌 역차별을 주고 있다. 위 2개 조항이 삭제되면 많은 해외가상자산거래소가 신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로 곱하기 정책은 윤 당선인이 언급한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설립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해 코인,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 컨트롤타워 역할과 재정과 세제(기획재정부), 거래소 관리와 감독(금융위원회), 기술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재 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자원통상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가상자산사업을 총괄하는 부처를 조속히 설립해 가상자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디지털 산업진흥청이 설립된다면 기존 가상자산에 NFT, P2E와 메타버스가 융합되고 복합되어 승수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누기 정책은 가상자산과 디지털 산업 진흥과 관련해 힘은 모으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은 역할을 분담하자는 것이다. 현재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은 공정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은 방송통신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나누기 정책의 예는 위에서 언급한 특금법 ISMS 인증 필수 조항과 같은 것이다. 정보보호에 관한 것은 특금법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서가 담당해야 한다. 법의 제정 목적에 맞춰 각 정부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면 효율성과 편의성이 제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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