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400억원 지방채 멋대로 발행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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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400억원 지방채 멋대로 발행 물의
  • 김길수 기자
  • 승인 2013.09.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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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승인없이 임의로 추가 발행

[매일일보] 용인도시공사가 용인시나 안전행정부 승인 없이 멋대로 4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시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처인구 역북지구(41만7485㎡) 토지보상비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5월 안전행정부로부터 1900억원의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아 이중 1800억원을 발행했다. 올초 역북지구 공동주택용지 토지매각대금으로 1000억원을 상환했다.

공사는 나머지 800억원 중 일부 단기 채권이 만기도래하자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억원씩 모두 400억원의 공사채를 추가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자치단체장 승인없이 임의로 400억원을 추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공기업법상 300억원 초과 공사채 발행은 안전행정부장관의, 300억원 이하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승인받은 1900억원 범위 내에서 400억원을 발행했고, 올해 초 상환한 1000억원도 채무상환이 아니라 차환이어서 별도의 승인이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감사 부서에 도시공사를 감사 의뢰했다. 또 안행부에도 최초 승인받은 공사채 범위 내에서 추가 지방채 발행 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1900억원 중 1800억원만 발행해 100억원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발행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나머지 300억원은 신규 지방채 발행으로 봐야 된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2011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경영부실로 안행부의 정밀진단을 받은데 이어 2012년도 평가에서도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안행부는 올해 초 시에 "2014년 6월까지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려놓지 못하면 공사를 청산하고, 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에 권고했다.

한편 용인도시공사는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는 등 도내 공기업의 성적도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안전행정부가 5일 발표한 2012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324개 지방공기업 대상 평가에서 용인도시공사는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2011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경영부실로 정밀진단을 받은 용인도시공사는 2012년 기준 부채비율이 498%(4980억원)에 달했고, 각종 개발사업 관련 공급계약 체결 실적도 저조했다.

또 단기 순이익도 2011년 104억원에서 13억원으로 급감했고, 같은 기간 매출 역시 1282억원에서 471억원으로 줄었다.

이에대해 안행부는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의 축소, 조직개편, 법인 청산 등의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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