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보다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 위하여
[매일일보] 봄날의 따뜻한 바람과 온화한 기운을 합친 화창한 기운이 가득한 춘풍화기의 계절이 오면서 시민들의 봄맞이 외출이 잦아지고 있다. 차량이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 법규중 하나인 보행자 보호의무가 중요해졌다.
지난 20일부터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이 시행했다.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좁은 도로를 말하는 이면도로, 즉 골목길 등 중앙선이 없는 도로 등에서 보행자 통행이 우선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보행자에게 가장자리 통행 의무를 부과하였다면, 20일부터 보행자는 해당 도로의 全 부분으로 보행이 가능하고, 운전자에게 보행자 안전 운전 의무가 부과된다. 운전자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야 한다.
위 통행 방법을 바탕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해 운전자가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일 경우 8만원)이 부과되므로 더욱 주의를 두고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 또한 이면도로에서 전후방 차량을 살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차량보다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의 관심과 배려가 필하며 이를 통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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